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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A

     

    정부가 2024년 올해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만능 계좌라고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계좌)의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높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ISA는 개인형 퇴직연금(IRP계좌), 연금저축과 함께 대표적인 3대 절세 계좌로 손꼽히는 상품입니다.

     

     

    부자되기

     

    ISA는 하나의 계좌에 예금, 적금, 펀드, 주식, 상장지수펀드(ETF),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투자할 수 있고 더불어 세제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종합 자산관리 계좌입니다. 은행과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고,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1 계좌만 만들 수 있습니다.

     

     

     

     

    ISA 납입 한도

     

    ISA를 개편하겠다고 발표 후 예정된 ISA의 납입 한도는 현재 연 2,000만 원(만기를 5년으로 정하고 연 2천만 원씩 채울 시 총 1억 원까지 가능)에서 연 4,000만원(만기를 5년으로 정하고 연 4천만 원씩 채울 시 총 2억 원까지 가능)으로 2배 늘리고, 비과세 한도는 일반형의 경우 연 200만원에서 연 500만 원, 서민형의 경우 연 400만 원에서 연 1,000만 원까지 2.5배 늘어나게 됩니다.

     

    ISA는 가입자별로 일반형과 서민형 두 가지로 나뉩니다. 서민형은 세제혜택 금액이 더 크고, 조건으로는 직전 연도 무소득자, 총 급여액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인 사업자에 해당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 외의 19세 이상의 가입자는 일반형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ISA 의무가입기간

     

    ISA의 의무가입기간은 3년으로, 만약 중도해지를 할 경우 일반세율 15.4%의 세금을 떼고 지급받게 됩니다.  

     

     

    ISA 장점 및 세제혜택

     

    ISA 개편 효과

     

     

    ISA의 가장 큰 장점이자 목적은 비과세 한도가 있기에 과세가 면제되고, 기준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15.4%가 아닌 9.9%로 분리과세를 하는 것입니다. 일반 계좌에서 발생하는 금융상품의 이자와 배당소득에 과세되는 15.4%보다 세금이 낮고 분리과세 덕분에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지 않다 보니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편안에 따른 세제 혜택을 계산해 봤을 때, 일반형에 연 4,000만 원씩 3년을 납입하고 서민형에 연4,000만원씩 3년을 납입했을 때, 일반형은 최대 103만 7000원, 서민형은 최대 151만 8000원의 세제혜택이 예상됩니다. 

     

     

     

     

     

    개편 전, 일반형의 경우 3년간 총 6,000만 원을 납입해 얻을 수 있는 이자소득이 493만 원으로 비과세에 해당하는 200만 원을 제하고 초과되는 293만 원에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최종적으로 29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이를 일반 계좌로 계산하면 75만 9000원의 세금을 냈어야 하므로 46만 9000을 절약하게 됩니다.

     

    개편 후, 일반형의 경우 3년간 총 1억 2000만 원까지 납입해 얻는 이자소득은 986만 원 정도이고 여기서 비과세 금액에 해당하는 500만 원을 제하고 초과되는 486만 원에 대해서 9.9%의 분리과세를 적용하면 최종적으로 48만 1000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 계좌로 계산했을 때 151만 8000원을 납부했어야 하는데 103만 7000원을 절약하게 된 것입니다. 서민형의 경우에는 1000만 원까지 비과세이므로 이자율 4%까지는 이자와 배당소득이 전액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개편 후 가입자별 세제혜택

     

     

    이번 정책에서 달라진 점은, 기존에는 3년 이내 이자와 배당소득으로 2,000만 원을 초과해서 수령받은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므로 ISA에 가입할 수 없었는데, 신설되는 정책에서는 국내투자형  ISA에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단, 이 경우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에만 투자 가능하도록 기준이 마련되었고, 비과세 혜택이 없으며, 모두 15.4%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 소득 10억 원을 초과해서 최고 세율인 49.5%를 적용받아야 하는 가입자가 개편되면서 신설된 국내투자형 ISA에 연 4,000만 원씩 5년 동안 총 2억 원을 납입하고 주식에 투자하여 연평균 5%의 배당을 받았다면 일반 계좌로 투자했을 때는 1303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했으나 ISA를 이용했다면 세금이 462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어 841만 원을 절세할 수 있게 됩니다. 

     

    ISA의 장점 중 또 한 가지는 1년 차에 납입 한도 2,000만 원을 다 채우지 못하고 1,000만원만 납입한 상태에서 만약, 2년차에 2,000만원을 납입하고 여윳돈이 있어서 1년 차에 덜 채웠던 1,000만 원을 채우고 싶다면 총 3,000만 원을 넣는 것이 가능합니다.

     

     

    ISA 단점

     

    ISA의 단점으로는 3년 이상 투자를 해야 하므로 단기 자금이 필요할 경우 투자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ISA 유형

     

    ISA는 3가지 유형으로 일임형, 신탁형, 중개형이 있고 일임형의 경우 전문가에게 맡겨져서 펀드, ETF 등으로 운영되기에 원금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탁형은 가입자가 직접 금융상품을 선택하여 전문가에게 운용지시를 내리는 형태이고, 중개형은 직접 상품을 고르면서 주식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개편되어 세제혜택이 커진 ISA를 잘 활용하여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키우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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