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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2월 현재까지 166만 명이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이미 1월 가입신청은 마무리가 되었고, 2월 가입신청 기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여 목돈 마련과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기간 안내

     

    2월 신청기간
    가입신청 기간

     

     

    # 2월 가입신청 기간은 2024년02월05일(월)~2024년02월16일(금)입니다.

    # 2월 가입신청자 중 1인 가구 청년은 가입신청기간 종료 5 영업일 후부터 계좌개설이 가능하여2024년 02월 26일(월)~03월 15일(금)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 기존 신청자 중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한 내 계좌개설을 하지 못한 청년들도 재신청하여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확인 후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 청년희망적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 안내

     

    연계 가입 절차
    연계가입 절차

     

    2월 가입신청일의 경우 청년희망적금 만기자의 연계가입 신청도 함께 운영 중으로 일시납입 정보를 입력하면 손쉽게 일시납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년도약계좌 간단 복습!

     

    #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34세 이하인 청년과 정부가 5년(60개월) 동안 함께 적금처럼 납입하여 약 5천만 원 정도의 목독을 만드는 상품입니다. 

    # 개인소득 기준은 총 급여액 7,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은 6,3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납입금액은 매월 최소 1천 원~70만 원까지(1천 원 단위 입금)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고, 연간 납입한도는 840만 원 이하입니다. 즉, 매월 최대 70만 원 한도 내에서 '언제', '얼마나' 납입할지를 개인의 상황에 맞게 자유롭게 결정 가능한 상품입니다.

     

     

     

     

    # 금리는 최대 6%(기본금리 3.8~4.5%에 우대조건을 만족하면 ~1.5%까지 우대금리 가능)이며,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이고 이후 2년은 변동금리입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중요한 혜택 3가지는 만기 해지 시 은행금리에 대해서 비과세가 되고, 개인 소득 수준 및 적금 납입 금액에 따라 만기 시 정부기여금이 지원되고, 년간 고정금리로 약 5%의 이율을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고 우대금리까지 적용받는 다면 6%까지 받을 수 있으며 이자소득이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됩니다)

    # 청년도약계좌에 매월 70만 원씩 5년간 납입한다면 만기 시 원금은 4,200만 원이 되고 여기에 은행이자, 정부기여금과 정부기여금에 붙는 이자까지 더해지면 약 5,000만 원의 목돈이 마련됩니다. 

     

    소득별 기여금 지급

     

    *기본 금리와 소득 우대금리, 취급기관별 우대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https://portal.kfb.or.kr)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자세한 소득기준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지원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 신용과 자산관리 컨설팅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여 청년의 사회 첫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 중)

     

     

     

    # 청년도약계좌 콜센터 내에 중도해지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청년들의 안정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397번 전화연결 후 3번=>2번을 차례대로 누르면 연결)

     

     

     

    2024.01.09 - [분류 전체 보기] -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혜택, 신청기간과 방법, 만기 시 지급 금액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혜택, 신청기간과 방법, 만기시 지급 금액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신규가입일 기준으로만 19세~34세 이하인 청년과 정부가 5년(60개월) 동안 함께 적금처럼 납입하여 약 5천만 원 정도의 목돈을 만드는 상품입니다. 5년의 기간이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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