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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항목
연말정산은 지난 1년간 매월 내 급여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과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내 급여에서 세금이 더 나갔다면 돌려받고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냈다면 추가로 더 내야 하는 금액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올해 2023년 연말정산부터는 확대되는 공제항목도 있기에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감면 혜택을 꼼꼼하게 찾아보고 적용하여 모두 13월의 월급을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조회하기
이제부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료를 검색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하여 들어가서 맨 왼쪽에 연말정산 간소화(공제자료 조회/발급)을 클릭합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하단에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에 대한 동의 우측에 전체동의를 클릭하고 인증서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 서비스 화면이 뜨면 우측 상단에 주황색 버튼으로 '자료 조회하기'가 보입니다. 클릭하면 일괄적으로 아래에 16칸의 금액 정보가 차례대로 조회되면서 뜹니다. 또는 각 공제 항목을 하나씩 클릭한 후 조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제 항목 내에 공제받지 말아야 하는 항목이 있으면 선택을 해제하면 됩니다. 조회가 모두 끝나면 '자료 조회하기' 버튼 옆에 '한번에 내려받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올해 확대되는 공제. 감면 혜택
▣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대중교통비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두 배 높아졌습니다.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등 문화비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은 30%에서 40%로 높아졌습니다.
▣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연령에 상관없이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에서 600만 원(900만 원)으로 확대됐으며, 총 급여5500만 원 이하인 자는 납입액의 15%를 초과자는 납입액의 12%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직계비속 기본 공제만 받을 수 있었던 조손 가정의 손자. 손녀는 직계비속 기본 공제만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자녀 세액공제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녀의 경우에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7세 이하로 확대되어 자네 세액공제 적용 연령도 만 8세 이상으로 변경되었고 그래서 만 8세 이상부터 만 20세 이하 자녀가 많을수록 혜택이 커집니다.
▣ 월세 세액공제는 변경되는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공제한도가 750만 원이고,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라면 공제율이 10%에서 15%로,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2%에서 17%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 시가도 기존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와 임대차 계약서에 따른 주소지가 동일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비는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전형료도 포함하여 15%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고향사랑기부금의 경우 기부금액 총 10만 원까지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500만 원까지 15%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의하고 챙겨야 하는 항목들
▣ 의료비 항목에서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자료가 없는지 확인하여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찾아 신고하면 국세청이 직접 의료기관에 추가. 수정 제출을 안내합니다. 의료비 공제대상인 시력보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나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의료용구 구입비용이 포함됐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안경과 콘택트렌즈의 공제한도는 1인당 50만 원이며, 선글라스 구입 비용과 같은 미용 목적의 품목은 제외됩니다. 의료비 추가공제 대상인 난임시술비나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치료비의 경우 납세자가 직접 입력해서 추가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 자녀가 19세의 성인(2004년생)이라면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는 부모가 신청한 자료제공이 종료되므로 대학등록금 반영이 누락될 수 있으므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성인이 된 자녀가 직접 동의를 해야만 교육비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비 중 유일하게 교육비로 공제되는 '미취학 아동 학원비'도 누락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잘 챙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