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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올해에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해 준다는 것 알고 계시죠?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6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빨리 신청하세요!
포스팅 마지막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신청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는 파일을 첨부하였으니 필요하신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내용의 답변 문서(FAQ)
2. 신청방법을 영상으로 보시거나 매뉴얼로 확인하시고 따라 하실 수 있는 문서
3. 한국전력 고객번호 확인방법.절차가 설명된 문서를
다운로드하실 수 있사오니, 파일을 다운받으셔서 많은 분들이 지원금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대상
# 지원 대상
- 공고일 기준 활동 중,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 법인사업자입니다.
# 활동 사업자
- 개업일이 2023.12.31. 이전이며, 공고일(24년 2월 15일)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 법인사업자여야 합니다.
* 만약 사업공고일인 24년 2월 15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매출규모
- 매출규모는 공고일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3,000만 원 이하인 사업자여야 합니다.
- 다만, 23년도에 연중 개업한 경우에는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환산하여 계산합니다.
* 예를 들면, 개업일이 '23년 11월 15일'이고, '23년 매출액이 400만 원'인 경우에
=> 옳은 계산법은 400만 원에서 2개월을 나눈 200만 원 X12개월=2,400만 원이 되어 지원대상에 해당되지만
=> 잘못된 계산법으로 400만 원에서 47일을 나누고 X365일을 하여=3,106만 원으로 계산하면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그러므로 국세청 간이. 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하여 계산합니다.
# 전기요금 계약종별 유형
-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악이 어려울 경우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한국전력 콜센터(123) 혹은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비주거용 요금 부과대상은 통신. 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입니다.
# 중복지원 제한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 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합니다.
# 지원 금액
"사업자당 최대 20만 원"까지 전기요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유형별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
# 직접계약자
한국전력이 계약자의 정보를 보유, 매월 전기 사용량 확인 및 요금 청구, 차감 관리가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 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 지원방식
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 원이 차감됩니다.
* 전기요금 고지서 발행일 등에 따라 최초 발행된 고지서 이후 다음 달 고지서부터 요금 차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비계약 사용자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 제출서류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유형별로 상이한 제출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 23년 1월부터 신청일까지, 전기요금 납부 시기를 기준으로 최대 20만 원까지 환급을 희망하는 기간의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20만 원 한도)
# 지원방식
고지서.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24년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이 됩니다.
* 공동대표자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이 위임장을 제출하여 신청. 접수합니다.
유형별 신청기간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을 입력하면 접속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온라인 간편 신청=>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kr
*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방문 민원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 별 담당자가 신청. 접수 안내 지원
# 통지 방법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안내(시스템 내 확인 가능)
# 지원방식
직접계약자는 대상자 통지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감이 적용되며, 비계약사용자는 대상자 통지 후 5일 이내(영업일 기준) 전기요금 납부금액을 환급해 줍니다.
# 유의사항
1.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당해연도 연중 개업 시 연환산을 적용)이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합니다.
2.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는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4.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습니다.
5.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부정신청) 전기요금 지원이 잘못된 경우(오지원) 요금 가산 혹은 환수조치될 수 있습니다.
# 신청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빨리 서두르셔서 신청하시고, 꼭 20만 원을 지원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자료 다운로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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