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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를 쉬면 수입이 없게 되어 아파도 참고, 치료도 못 받고, 건강검진도 미루는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노동약자 등에게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 검진기간에 최대 14일분의 생활임금을 지원해 주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이런 좋은 지원은 알아두셨다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

     

     

    # 신청기간

     

     

     

    신청기한은 퇴원일(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및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지원내용

     

     

    지원일수 지원금액
    연간 최대 14일 지원

    *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24년 1일 91,480원(24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기준)
    23년 1일 89,250원(23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기준)

    * 입원/진료/검진 발생 연도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

     

     

    # 지원대상

     

    지원대상조건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 실시하고,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 입원연계 외래진료: 입원과 같은 질환으로 입. 퇴원일 전후 90일 이내 실시한 건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 공단 일반건강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년마다 실시하는 국가검진 중 일반건강검진만 해당됩니다.(그 외 기타 검진, 암검진은 대상 아님)

     

     

     

     

    @ 자격기준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일 기준 30일 전부터 지급완료일까지 서울시민인 경우입니다.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입니다.

    => 근로소득자의 경우: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 전월 기준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한 경우입니다.

    => 사업소득자의 경우: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 전월 기준 90일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한 경우입니다.

    @ 소득. 재산기준

    => 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가 3억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지원예외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으로 입원한 자는 제외됩니다.

    => 요양병원, 조산원에 입원한 자는 예외입니다.

    => 입원/진료/검진을 실시한 월에 아래 급여를 수급한 자는 지원 예외 대상입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중 [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

    => 외국국적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참고사항

     

    @ 가구원 범위

    - 신청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신청인의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시부모. 장인. 장모), 배우자의 자녀, 자녀의 배우자(사위, 며느리)에 한합니다.

     

    @ 24년 기준 중위소득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금액 2,228,455원 3,682,609원 4,714,657원 5,729,913원 6,695,735원 7,618,369원 8,514,994원

    *8인 이상 가구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96,625원씩 증가(8인 가구 9,411,619원)

     

    @ 재산 범위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을 합산(금융재산 및 자동차는 미포함)합니다.

    * 전월세 임차보증금 80% 적용, 소유주택 공시지가 적용

     

     

    # 신청방법

     

    @ 온라인 및 모바일로 신청합니다.    

        

     

     

     

    @ 방문접수는 신청자의 주소지에 관할 보건소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팩스 또는 등기우편도 가능합니다)

     

    * 아래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명의 계좌로 받을 수 없는 경우(타인명의 계좌 신청)

    -14세 미만인 경우

     

    # 지급예시

     

    예시

     

     

    # 문의처

     

    => 120 다산콜재단: 02-120

    => 거주지 관할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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